의료광고법에 어긋나지 않는 진료 설명 글쓰기 5원칙
의료광고법 위반 위험을 낮추는 진료 설명 글쓰기 5원칙(효과 단정 금지, 후기 회피, 비교 회피, 부작용 안내, 인증 표현 주의).
하룹 편집팀
2026년 5월 12일 · 6분 읽기
의료광고법은 환자 보호를 위해 효과 단정, 환자 후기, 비교/비방 표현 등을 제한합니다. 이 글은 의료광고법 위반 위험을 낮추는 글쓰기 5원칙을 정리합니다.
원칙 1. 효과를 단정하지 않는다
"100% 완치", "확실한 효과" 같은 표현은 위험합니다. "개인 상태에 따라 다를 수 있음"으로 안내합니다.
원칙 2. 환자 후기처럼 보이는 표현을 피한다
구체적인 환자 경험담은 광고로 해석될 위험이 큽니다. 일반적인 안내 톤을 유지하세요.
원칙 3. 비교·비방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
"다른 병원보다 저렴" 같은 표현은 비교 광고로 해석됩니다. "여러 옵션을 함께 안내" 형태로 바꿉니다.
원칙 4. 부작용/주의사항을 함께 안내한다
시술/치료 안내 글에는 가능한 부작용과 주의사항을 함께 표기해야 합니다.
원칙 5. 법적 근거 없는 인증·전문 표현을 피한다
"전문병원", "공식 인증" 같은 표현은 법적 근거가 있어야만 사용 가능합니다. 확인 후 사용하세요.
